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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헌재소장, 2차 조사서 '승무원 성추행' 일부 인정...경찰, 출국정지 조치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11.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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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기내 승무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출국 정지됐다. 11시간이 넘는 재조사 과정에서 도르지 소장은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경찰청은 7일 11시간의 재조사 끝에 도르지 헌재소장을 출국 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0시 30분께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온 도르지 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인천지방경찰청은 7일 11시간의 재조사 끝에 도르지 헌재소장을 출국 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여자 승무원을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MBC에 따르면 전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경찰조사를 받은 도르지 소장은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이번 2차 조사에서는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추가 조사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피의자에 대해 사전에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몽골 당국은 도르지 소장에 대한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이 외교부에 확인한 결과 도르지 소장은 면책특권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도르시 소장과 함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동행인 몽골인 A(42)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한몽골대사관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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