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북한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피 중 동해상에서 우리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퇴거조치'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된 것과 관련해 "10월 31일부터 작전이 진행됐고, 실제 우리가 나포한 것은 11월 2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퇴거 조치 등을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귀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나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월 31일에 정보를 확인해 경계 작전을 강화했다"며 "우리 해군이 동쪽으로 대략 205km 정도 바깥 원해 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상황을 식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