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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고은, 손배소 2심도 패소...'문단미투' 최영미 "통쾌하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1.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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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고은 시인이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했지만 2심도 성추행 주장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재차 판단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8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최 시인의 성추행 주장과 언론사의 보도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고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영미 시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 건질 게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통쾌하다"며 "그동안 여러분들이 도와주셨는데 재판을 맡은 대리인들과 응원해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앞서 최영미 시인은 2017년 9월 계간지 '황해문화'에 '괴물'이라는 시를 발표하며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했다. 시에는 'En선생'의 성추행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등 표현이 동원됐고, 'En선생'은 고은 시인으로 추측됐다.

최영미의 시는 문화계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하기도 했다. 이에 고은 시인은 지난해 3월 영국 신문 가디언과 인터뷰를 통해 "최근 의혹에서 내 이름이 거론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성추행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고은 시인은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 등에서 사퇴했고,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은 시인 측은 모두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허위 내용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고, 최영미 시인 등은 고은 증언에 신빙성이 없으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책임도 없다고 맞섰다. 최 시인은 고 시인과의 대질 신문을 주장했지만, 고 시인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최씨의 진술은 자신의 일기를 근거로 당시 있었던 고씨의 말 등을 묘사하는데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특별히 허위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반면 고씨가 반대 증거로 제시한 증언이나 주변 사정은 당시 사건이 허위임을 입증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1심 판결 후 최영미 시인은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고은 시인은 대리인을 통해 "최씨는 ‘미투’ 운동에 대한 여론재판을 시도하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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