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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본금 편법충당' MBN 법인·부회장 기소..."장대환 회장 사퇴, 자본구조 개선할 것"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1.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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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매일방송(MBN) 회사 법인과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겸 MBN 회장이 퇴진 의사를 밝혔다.

MBN은 1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먼저 장대환 회장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명할 것이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영혁신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겸 MBN 회장이 퇴진 의사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 자본구조는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개선할 것이며, 보다 현대적인 회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 경영을 확고히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MBN은 "무엇보다 MBN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와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이날 MBN 회사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를 자본시장법·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대표는 상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MBN 등은 2012년 3분기와 2012~2018년 기말 재무제표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영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N은 2011년 12월 종합편성채널로 개국했다. 검찰은 MBN이 출범 당시 직원 등의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대출을 받고 법인 주식을 구매하는 등 최소 자본금 요건 3000억원에 맞춘 뒤 관련 회계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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