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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문턱 낮추고, 퇴직·개인연금 수익률 올리고...가파른 고령화에 정책대응 가속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1.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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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2025년 한국인 5명 중 1명은 고령인구로 분류될 정도로 고령화 현상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택연금 가입의 문턱을 낮추고 퇴직연금제를 의무화하는 등 연금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국민의 노후 안정화를 추진하는 게 가장 눈에 띈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국민 보유자산의 70%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고령층의 실질적 노후보장을 위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60세 이상인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합리화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에도 임대를 허용해 노령층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금 보장성 강화 측면으로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승계하고, 취약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 등의 세부 방안도 제시했다.

기업규모별 단계적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퇴직·개인연금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또 퇴직연금 관련 사업자가 서비스 수준과 수익률 등에 따라 수수료 수준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퇴직·개인 연금의 경우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종합재산관리(ISA) 계좌가 5년 만기가 되는 경우에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고령인구와 1인 가구, 빈집·노후주거지가 늘어나면서 주택정책 방향도 바뀐다. 먼저 고령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는 122억원을 투입해 고령자 복지시설 조성 등 주거와 복지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20개소(기존 10개소 포함)를 조성한다.

노령층이 안정적인 주거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1~2인 소형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을 맞춰 공동 거주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과 운영방안이 담긴 매뉴얼을 마련해 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저소득 고령층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예시. [그래픽=연합뉴스]

고령화로 인한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도 강구한다. 중·장년 인력의 창업을 돕고, 이들이 재직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중·장년 퇴직인력의 경력·전문성·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비즈니스모델(BM)기획, 지식재산권(IP) 창출 컨설팅 등 기술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생태계 내에서 멘토와 투자자 등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령인구의 생활편의를 위한 신약과 의료기기를 개발을 활성화하고, 서비스 로봇, 자율주행차 등 융합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인력도 양성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술을 고령인구를 위한 서비스에 접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둔화로 세입규모는 감소하고, 복지증가로 지출수요가 늘어나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513조5000억원 가운데 내년도 보건·복지·노동의 예산안은 올해(161조원)보다 20조6000억원 많은 181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역시 재정 부담에 대한 지적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재정전망에 착수, 분석 및 정책제언 기능 강화를 위한 추계모델 추가도입 추진을 검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해 장기재정전망 결과와 함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계해 재정건전성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2016년 이후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장기요양 수가 가산제도를 손보고,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소득보장 및 노후생활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공헌 △의료보장 및 보건의료사업 △돌봄 및 보호 △주거서비스 △사회참여 및 문화활동 △교통안전 등 7개 영역으로 나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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