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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깜깜이 논의, 국민 10명 중 8명이 몰라...인권위 "개인정보 침해 우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1.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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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이 법안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5개 단체가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 10명 중 8명(81.9%)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이뤄졌다.

또한 응답자 59.4%는 인터넷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데이터 3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가명 정보' 활용에 대해서도 80.3%가 이를 동의 없이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등을 처리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이르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 골자다. 여야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등을 처리할 전망이다.

가명 정보는 말 그대로 가명을 사용한 정보이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더라도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할 수 없게 조처된 정보인 익명 정보와 달리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다시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가리킨다.

참여연대 등은 "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가인원위원회에서도 데이터 3법 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과 관련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 3법이 가명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약화했다"면서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 가치 창출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고 법안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법률을 일단 개정하면 이후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되돌리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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