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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문회’로 본격 점화된 트럼프 탄핵정국…재선 명운 가를 스모킹건 나올까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11.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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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외압 의혹에 대한 탄핵조사를 진행 중인 미국 하원이 공개 청문회를 개최, 탄핵 정국이 본격적으로 점화됐다. 미국 전역에 TV로 생중계되는 공개 청문회를 통해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운을 가를 '스모킹건'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워싱턴발 연합뉴스와 AP통신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탄핵 공개 청문회는 13일(현지시간) 미 하원 정보위원회 주관으로 하원의 롱워스 빌딩에서 시작됐다. 첫 증언자로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나섰다.

청문회 진행은 민주당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과 공화당 정보위 간사인 데빈 누네스 의원이 각각 45분간 배정받아 질문하고 정보위 소속 의원에게 5분씩의 질의 시간이 배정되는 방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현재까지 참여한 증언자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과 관련해 불리한 진술을 내놓았다. 앞서 열린 비공개 증언에서 테일러 대행은 우크라이나가 미 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 아들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약속하는 대가로 미국이 원조를 연계, 지원을 보류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증언했다.

또한 테일러 대행은 트럼프 개인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가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미국의 외교 정책에 개입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켄트 부차관보도 줄리아니가 지난 5월 경질된 요바노비치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를 축출하기 위한 비방전을 벌였다고 증언했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 아들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수사에 나설 것을 종용했는지, 이 과정에서 미국이 그 '대가'로 우크라 군사지원 원조를 연계했는지 여부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통화에서 불법행위는 없었고 대가를 걸고 압박한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가 측근과 국무부 등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측을 압박했고 이는 권한남용이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미 헌법상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 권한은 상원이 갖고 있다. 즉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대법원장은 판사 역할을 나눠 맡는 방식이다. 상원에서 전체 의석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즉시 대통령직이 박탈된다. 이후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넘겨받아 수행한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 중 의회의 탄핵 조사를 받은 이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포함해 모두 4명이다. 1868년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과 1998년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대통령직을 유지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이 확실시된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닉슨과 클린턴의 경우 재선에 성공한 뒤 탄핵 위기에 직면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노리는 와중에 탄핵조사를 받게 됐기에 내년 대선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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