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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의 강공 "SK이노, 증거인멸·법정모독"…ITC에 조기 패소판결 요청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11.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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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SK이노베이션과 특허 침해 여부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LG화학이 강공에 나섰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증거개시’(Discovery)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다며 법원에 제재를 요청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제기한 뒤 이메일을 통해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판결’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LG화학이 ITC에 제출한 법적 제재 요청문서 첫 페이지. [사진=LG화학 제공]

이와 관련해 LG화학이 제출한 67페이지 분량의 요청서와 94개 증거목록이 13일(현지시간) ITC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와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LG화학이 제출한 자료 중 한 예시를 보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ITC 소송을 제기한 4월29일 ‘[긴급] LG화학 소송 건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사내 메일을 전송했다.

메일은 “경쟁사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빨리 삭제하고 미국법인(SKBA)은 PC 검열·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더욱 세심히 봐달라. 이 메일도 조치 후 삭제하라”는 내용이다.

소송 제기 이전에도 SK이노베이션 사내 관련 조직에 LG화학 관련 파일·메일을 목록화한 엑셀시트 75개를 첨부하며 해당 문서들을 삭제하라는 메일을 보냈다고 LG화학은 전했다.

엑셀시트 75개 중에 ‘SK00066125’라는 시트에는 파일·메일 980개, 나머지 74개 엑셀시트에는 3만3000개에 달하는 파일·메일 목록이 삭제를 위해 정리돼 있었다는 것.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증거 인멸 시도 메일. [사진=LG화학 제공]

LG화학은 최근 자사의 요청을 ITC가 수용해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ITC는 지난달 3일 SK이노베이션이 삭제한 ‘SK00066125’ 시트 내에 목록으로 정리된 980개 파일·메일에 ‘LG화학 소유의 정보’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파일들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를 포함한 소송 관련 모든 정보를 복구하라고 SK이노베이션에 명령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데이터 복구·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포렌식 진행 시 LG화학 측 전문가가 함께 해야 한다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LG화학 측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고 LG화학은 주장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은 자사로부터 탈취한 영업 비밀을 관련 부서에 조직적으로 전파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가 드러나 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달했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래픽=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오후 “여론전에 의지해 소송을 유리하게 만들어가려는 경쟁사와 달리 소송에 정정당당하고 충실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ITC에 LG화학의 조기 패소판결 요청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ITC 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을 ITC가 수용하면 예비 판결 단계까지 가지 않고 피고가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 이후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해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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