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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의 집행유예, 최악 면했지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관건'

  • Editor. 백성요 기자
  • 입력 2019.11.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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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되며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 반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운명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형은 피했지만 신 회장의 뇌물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된 만큼 면허 특허 취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관세법 178조 2항은 '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175조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해 실형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있을 경우 면세점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없다.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연합뉴스]

관건은 신 회장이 롯데면세점의 운영인이냐 하는 부분이다. 

롯데면세점 측은 관세법 상 신 회장이 보세판매장 운영인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법 상 롯데면세점 운영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즉 신 회장의 '뇌물공여죄'가 대법원에서 인정됐으나 롯데면세점의 운영인이 아니기 때문에 월드타워점 특허와는 관련성이 적다는 해석이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동빈 회장이 모기업인 롯데지주의 회장이자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인 호텔롯데의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으로 당시 올라있었기 때문에 ‘운영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신동빈 회장은 운영인이 아니다’라는 롯데 주장에 대해 ‘신동빈 회장은 오히려 호텔롯데의 모든 사업부를 총괄하는 ‘운영인’에 해당한다’는 반박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인인 호텔롯데 이사회의 등기임원이자 모기업의 총수로 신동빈 회장이 활동하던 상황에서 ‘운영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만일 신동빈 회장이 호텔롯데의 등기임원이 아니었다고 했을 경우에도 ‘사실상 이사’로 운영인에 해당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를 바라고 최순실 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대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특허심사에서 고배를 마심에 따라 2016년 6월 폐점했으나 2016년 관세청이 신규 발급한 면세점 특허를 획득해 2017년 1월 재개점했다. 당시 정치권은 최순실씨 연루를 이유로 입찰 연기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부정이 밝혀지면 관세법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겠다며 입찰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이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대가를 인지하면서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에 업계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월드타워점 특허 여부가 호텔롯데의 상장과 결부됐기 때문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지난해 매출(거래액)은 1조20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9% 상승한 6436억원이다. 월드타워점은 롯데면세점 국내 사업 총 매출 중 14%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 매장 중 하나다. 만약 특허가 취소될 경우 호텔롯데의 기업가치가 낮아짐에 따라 상장 가능성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한편 관세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항소심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법리적 검토를 마친 뒤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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