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철도노동자 극단적 선택에 '코레일 책임자 처벌 요구' 국민청원…"본사서 문상도 안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1.14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지난 11일 사망한 시설 관리 노동자 A씨가 코레일 측의 부당한 노동행위와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유가족이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는 '매제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처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선택했던 매제의 억울함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달라"면서 "8살 난 딸과 그 배우자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측에 요구했으나 외면하고 있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는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태연하게 거짓말까지 했다. 뻔뻔한 당사자와 함께 직장생활했던 매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난다"고 토로했다.

청원자는 "경찰 조서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데 사측은 부인하고 있고, 코레일 본사에서는 문상조차 오지 않았다"면서 "억울함에 발인조차 못했다. 관련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앞서 전날 전국철도노조는 "최근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화순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던 시설직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측의 부당한 압력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호남본부는 "노조 대의원이었던 A씨는 다른 간부들과 함께 부당한 전출 지시(광주→전남본부)를 받았다. 이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사측의 부당한 지시로 보여진다"며 "대의원은 '인사 이동 협의 대상자'인 만큼 해당 발령이 모두 취소됐지만 지난주부터 본사 차원에서 직원 통제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근무지인 화순사업소 인근에 세워놓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뒤 병원에서 숨졌다.

철도노조는 A씨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전면 중단한 채 A씨 사망와 관련해 책임자 징계와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망 사건과 관련해 노조는 15일 규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