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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한남3구역 금전특혜 '논란'…국토부 특별점검에 전전긍긍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11.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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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최근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특별점검에 나선 가운데, 현대건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3개사 중 현대건설의 제안서에 ‘금품 및 향응 제공’ 내용이 담겨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 따르면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부담금, 그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 금지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사업시행자 등에 대여 가능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이외의 거주비)를 사업시행자 등에 대여 가능(재건축 제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건설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주비 및 분담금의 원금과 이자는 조합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원금의 이자를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은 3사 모두 동일하게 제안했다. 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를 준수한 것이며, 조합원 분담금 납부는 공사비와 대응적인 관계로 시공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현대건설의 ‘조합원 분담금 입주 1년후 100% 납부’ 조건이다. 현대건설은 분담금 원금에 대한(1년 유예) 이자비용을 현대건설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했고 이는 통상적인 제안이 아니라는 것. 현대의 제안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예시로 조합원 분담금이 5억원인 경우 1인당 1750만원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상의 혜택을 조합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통상 시공자는 준공승인을 받게 되면 시공상의 의무가 종료되는데, 입주 후 1년간의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이자를 시공자(현대건설)가 부담하는 것은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상의 혜택을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이다.

현대건설 제안서 가운데 조합원 개인에게 직접 경제적 혜택이나 이익을 주는 조건도 ‘시공과 전혀 관련 없는 사항’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상가조합원 5000만원 환급, 아파트 분양 조합원 커스터마이징 옵션제를 통한 5000만원 혹은 3000만원 환급, 최저 이주비 세대 당 5억 보장 등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 중에서 ‘상가조합원 5000만원 환급’ 조건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는 명백한 금품제공 행위라는 지적이다.

상가는 각자 업종에 따라 인테리어가 달라 시공사가 분양 시 시스템 에어컨 외에는 특별한 인테리어가 없이 분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인테리어 마감제 환급이란 명목은 실질적으로 시공과 상관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전상의 혜택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상가조합원이 향후 상가와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 해당 조합원은 상가 5000만원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도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최저 이주비 조건도 담보범위를 벗어난 이주비 제공이며, 이 역시 특정 조합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에 문제된다는 지적도 있다.

무상제공품목이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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