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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첫 판결…택배노조 "CJ, 단체교섭 응하라"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1.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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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택배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택배기사의 노동조합 교섭권을 두고 벌어진 노사간 분쟁 소송에서 법원이 택배기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택배기사들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사진=연합뉴스]

또한 "택배노조가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니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공고 의무 등을 인정해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017년 정부가 설립 필증을 발부하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에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다만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단체교섭에 필요한 절차인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는 등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택배노조는 "CJ와 대리점들은 이미 검증이 끝난 택배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다투겠다고 무더기 소송을 제기하며 설립필증 무력화에 나섰다"며 "택배 현장에서도 광범위한 부당노동 행위로 노동조합 파괴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택배기사들은 노동자가 아닌 사실상 사용자라고 주장한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대리점장이 택배기사들에 비해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 3권'을 인정하면 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맞섰다.

택배노조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시대의 흐름과 택배 노동자의 절절한 염원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한 뒤 "CJ는 1심 결과에 따라 교섭에 응할 것이라고 스스로 밝혔으니, 이제 즉각 교섭에 나와 택배 노동자들의 권익을 개선하는데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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