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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엄용수 징역 1년6개월 확정, 의원직 상실…한국당 의석 108석으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1.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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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한국당 총 의석은 108석으로 줄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용수 의원은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4월 초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모씨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연합뉴스]

1·2심은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금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은 엄 의원에 대한 형을 조만간 집행하게 된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엄용수 의원이 국회를 떠나게 되면서 자유한국당 의석은 108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한 한국당 소속 원유철·홍일표 의원 등의 재판도 진행 중이라 판결에 따라 자유한국당 의석수가 더 축소될 수도 있다.

2006년 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밀양시장에 당선돼 정치에 입문한 엄용수 의원은 20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이다. 엄용수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20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중도하차 사례는 김종태, 최명길, 권석창, 윤종오, 박찬우, 송기석, 박준영, 이군현, 이우현, 이완영, 최경환, 황영철 전 의원에 이어 모두 13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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