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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 입국 길은 열렸지만…외교부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

  • Editor. 조승연 기자
  • 입력 2019.11.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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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외교부가 대법원에 재상고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유승준 입국 법률 다툼은 최종판결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LA 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고법 판결 직후 "대법원이 판시한 대로 기대한 결과가 나왔다"며 "최종 확정판결이 신속히 마무리돼 모든 소송이 끝나고 비자가 발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유승준 씨도 한국 사회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결과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유승준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택배기사들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지난 7월 대법원이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유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재판부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유승준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이었다고 법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2년부터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지나치고,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유승준에게만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볼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외동포비자는 비자 중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단순히 재외 동포라면 모두 다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유승준이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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