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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결국 어닝쇼크...겹악재 속 반등은 언제나?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11.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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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보톡스 균주 공방, 불량제품 유통 논란을 비롯한 각종 악재에 시달린 메디톡스가 결국 3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여기에 중국 '뉴로녹스' 허가 진행 상태가 심사 완성에서 심사진행으로 후퇴하는 등 허가 불발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메디톡스가 3분기 중 바닥을 찍은 만큼 소송 리스크 해소, 중국 허가 및 정식 시장 매출 발생, 미국 이노톡스 허가 등을 바탕으론 내년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메디톡스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3억원으로 1년 전보다 82.4% 줄었다고 15일 공시했다. [사진=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스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4% 줄고 매출액은 484억원으로 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웅제약과의 법정 다툼도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 현재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출처 분쟁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조사를 맡으면서 제약사가 다툴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소송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톡스는 재무제표를 통해 정확한 소송비용을 밝히진 않았으나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 167억원에서 적자로 전환했으며 4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그 결과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손실 2억원을 기록, 어닝쇼크에 빠졌다.

문제는 이 소송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다툼이 ITC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큰 만큼 예비판정이 나오는 내년 6월까지 소송비용 지출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오송3공장에서 제조한 메디톡신 보관검체(샘플)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에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내수용 제품엔 문제가 없었지만, 수출용 제품 3종에서 품질 문제가 발견되면서 식약처는 유효기한이 지난 10월 5일, 11일, 18일인 메디톡신 수출용 제품들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판단은 절차적 문제일 뿐 허가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갈무리]

갖은 악재로 씁쓸한 성적표를 받은 메디톡스에 중요한 것은 결국 중국시장 진출이다.

뉴로녹스가 품목허가 승인 단계에서 심사 단계로 반려돼 승인 시점이 애초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지만, 품목허가 거절이 아닌 만큼 중국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디톡스 또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판단은 절차적 문제일 뿐 허가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NMPA가 심사 과정에서 산하약품심사평가센터(CDE)에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한 것은 맞지만, 이는 '반송'이 아닌 '보완'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식약처의 부적합 판정으로 1공장에 대해 GMP(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실사가 면제될 가능성이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NMPA의 뉴로녹스 허가와 품질 부적합 판정은 무관하지만, 제품 출시는 기존 예상 대비 2~3개월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 나관준 연구원은 이날 "(대웅제약과의) 소송 비용은 내년 3분기까지 계속 발생할 예정이며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며 "중국 시장 진출이 실적 개선을 이끌 주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분석했다.

중국시장 진출이 실적 개선을 이끌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메디톡스가 겹악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시장의 시선을 끌어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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