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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中企에 주52시간 계도기간 충분 부여"…중기업계 "숨통 트이는 대책"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11.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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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하는 등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선계획 마련을 지원하겠다"면서 근로감독관, 고용센터 담당자, 위촉노무사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주52시간 초과기업들은 △돌발상황 시 연장근로 허용(39.9%) △유연근로제 요건 완화(32.6%) △준비기간 추가부여(20.6%) 등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현행 시행규칙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에 중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의 주52시간 보완책이 발표된 뒤 "주52시간제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앙회는 "계도기간 1년이 부여됐지만, 그간 우리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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