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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연임 불발되자 정치권 기웃?...나주·화순 출마 유력

  • Editor. 백성요 기자
  • 입력 2019.11.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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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연임이 불발되자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김 회장은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연임에 대한 뜻을 내비쳤으나 위탁선거법 위반, 노조의 반대 등에 막혀 좌절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오는 20일 전라남도 나주시 종합스포츠 다목적체육관에서 '미래의 둠벙을 파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농협중앙회장이 본사가 있는 서울이 아니라 지역구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김 회장의 출마설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김 회장은 연임이 사실상 불발된 후 여러차례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 7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고, 1일 전남대 열린 초청특강 자리에서는 "내년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및 금융권에서는 김 회장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출마를 공식화하고 총선 일정에 맞춰 회장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유력한 지역구로는 나주·화순이 꼽힌다. 나주 출신의 김 회장은 남평농협에서 3선 조합장을 지냈다. 또 올해부터 지역 특강 및 강연을 나서는 등 사실상 '지역구 챙기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같은 김 회장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연임에 실패하자 정치권에 기웃거린다는 시각이다. 

김 회장의 연임을 위한 움직임은 지난해 국정감사때부터 가시화 됐다. 당시 허식 농협중앙회 전무이사는 "강산이 변하려면 10년이 필요하다"며 "김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이 속담으로 답을 대신하겠다"며 운을 띄웠다. 

지난해 12월 '농·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 및 선출방식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농협중앙회의 한 임원은 "직선제를 도입해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며 "임기를 초기에는 업무파악에, 후기에는 레임덕이 발생해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의 농협법은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중임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올해 초부터는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 연말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해당 지역구에 영향력과 인지도가 있는 김 회장이 출마로 방향을 트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등이 연임제 재도입을 적극 반대했고, 불법 선거운동 혐의(위탁선거법)로 받던 재판이 미뤄지며 일정이 꼬이는 등 김 회장을 둘러싼 연임 지형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김 회장은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결국 김 회장은 연임 대신 총선 출마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농협 등에서 근무하던 지역 유력 인사들이 선거에 등장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라면서 "김 회장의 경우 연임이 불발되자 총선으로 눈을 돌리는 듯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의 나주·화순 지역 출마가 확정될 경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 의원인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민주당으로 돌아왔고, 여당의 지역위원장인 신정훈 전 의원도 지난 4년간 지역구에 공을 들여 왔다. 또 전남도의원 출신 안주용 민중당 공동대표도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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