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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남양유업 동의의결 절차 개시...자구책 실천 여부 지켜보기로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11.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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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깎은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이 대리점과의 상생강화를 위한 자구책을 제시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조사를 중단하고 남양유업이 제시한 자진 시정안 실천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원 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원 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남양유업 제공]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경쟁질서 회복, 거래질서 개선, 피해 사업자 구제, 예방·시정 방안 등의 자구안과 함께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남양유업은 지난 7월 26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대리점 단체 교섭을 보장하고 조건 변경 시 사전 협의하는 방식으로 대리점과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자진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관련부처 간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초쯤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빠른 시일 내에 남양유업과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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