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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 기다린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文대통령 "너무 늦어 죄송, 헌신·희생 비로소 제자리"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1.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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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부터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소방관들의 진정 어리고 헌신적인 활동과 숭고한 희생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축하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단지 소방관들만의 염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라던 것이었다"며 "너무 늦게 이뤄져 대통령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관심을 기울인 사안으로, 취임 이후에도 수차례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부터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축하와 함께 의미를 부여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최근 독도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 혹은 실종된 이들을 떠올리며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반가운 소식을, 응급환자를 구조하던 도중 우리 곁을 떠난 박단비·배혁·김종필·이종후·서정용 소방대원과 윤영호·박기동님께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제 국민 안전에 지역 격차가 있을 수 없으며, 재난 현장에서도 국가가 중심이 돼 총력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부터 전국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2011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8년여 만에 소방관들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1973년부터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통합된 것이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은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6건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2016년 7월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되며, 장비나 처우 등도 개선이 기대된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5만4875명 가운데 지방직이 98.7%(5만4188명)이고 국가직은 1.3%(687명)이다. 99%에 육박하는 지방직 소방관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또한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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