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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진화한 역외탈세 혐의' 기업·개인 171곳 세무조사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1.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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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법인이나 개인이 국내보다 세금이 적거나 없는 국외 지역을 활용하는 등 탈세에 대한 방식이 날로 진화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역외 탈세' 의심자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밝혔다.

국세청은 20일 역외 탈세 의심자 171명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발표하면서 신종 역외 탈세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일부 대기업·다국적 IT기업 등이 전문가 집단의 치밀한 사전 조력 및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악용해 한층 진화한 탈세수법을 시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신종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제5차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171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20일 역외 탈세 의심자 171명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발표하면서 신종 역외 탈세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소개한 가운데 한국법인 사주 A는 해외 합작법인 지분을 외국 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뒤 실제로는 차명으로 계속 보유했다.

한국법인의 수출 대부분을 이 해외 합작법인과 거래하면서, 수출대금 일부를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외 합작법인에 이익을 몰아주고 이를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 계좌로 빼돌렸다. 사주가 기업 이익을 가로채기 위해 해외 합작법인을 이른바 '빨대 회사'로서 악용한 사례다.

또한 한국법인 B의 사주는 주소, 가족·자산 상황 등으로 미뤄 국내 거주자이지만, 잦은 입출국으로 국내 체류 일수를 조절해 비거주자로 위장했다.

국세청은 "국내외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 신종 역외탈세와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며 "역외 탈세자, 조력자의 고의·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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