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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6월부터 '라돈 초과' 천연석 사용제한 권고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1.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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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주택에서 검출되는 라돈으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6월부터 신축 공동주택에 라돈을 포함한 방사능 농도 지수 기준치를 초과한 천연석 자재 사용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선 주요 내장재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건설사와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기준치 초과 여부 측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공동으로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관계부처는 공동주택 내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국외사례와 국내현황 등을 분석했다.

정부가 내년 6월부터 신축 공동주택에 라돈을 포함한 방사능 농도 지수 기준치를 초과한 천연석 자재 사용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분석 결과 정부는 유럽 관리 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해 기준치를 초과한 자제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방사능 농도 지수는 자재에 포함된 천연방사성 핵종인 라듐(226Ra), 토륨(232Th), 포타슘(40K) 등의 방사능 농도(㏃/㎏)가 기준값 대비 얼마나 측정됐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이번 지침서에선 기준값 대비 3개 방사능 농도의 합이 1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만족하면 연간 감마선 피폭선량이 1m㏜ 이하라는 의미이며 실내 라돈 농도로는 200㏃/㎥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정부 당국의 권고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되며 지침 적용 범위는 실내 공간에 노출돼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천연석 기반의 건축 내장재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 등에 사용되는 화강석·대리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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