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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파트너스운용, 28일 만기 '액티브메자닌 12호' 펀드 환매연장

  • Editor. 백성요 기자
  • 입력 2019.11.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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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플랫폼파트너스자사운용에서도 환매 연장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도가 높은 메자닌채권에 대하 무리한 투자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19일 비즈니스워치에 따르면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의 '플랫폼파트너스 액티브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2호' 펀드의 환매 일부가 무기한 연장될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기간 2년인 해당 펀드의 만기는 오는 28일이다. 

엑티브메자닌 12호 펀드의 수탁액 규모는 53억4000만원으로, 자산 대부분을 코스닥 상장사이자 자동차 부품 업체인 코다코, 바이오 기업 캔서롭이 발행한 메자닌채권에 투자했다. 메자닌채권이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으로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교환 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이미지=연합뉴스]

플랫폼파트너스는 지난해 4월 자동차 부품 업체 코다코가 발행한 100억원 규모의 CB를 5개 사모펀드를 통해 매입했는데 총 출자 금액은 25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코다코는 지난 3월 외부감사인이 재주제표 적정성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견거절'을 하며 주권거래가 정지됐다.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로,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데, 개선기간이 부여되지 않으면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 폐지된다. 

코다코는 거래소 측에 이의신청을 제출했고 거래소는 내년 4월 초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유지 결정이 나올때까지 주권거래는 정지되며, 현재 코다코는 채권은행 주관의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코다코는 지난해 18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캔서롭 역시 지난 3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주권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플랫폼파트너스는 2016년 11월 캔서롭 지분에 투자한 후 유상증자, BW 인수로 지분확대를 해 왔다. 현재 캔서롭은 플랫폼파트너스가 보유했던 BW를 지난 4월 모두 재취득 했다. 

엑티브메자닌 12호 펀드 외에 두 회사에 투자한 다른 펀드들의 경우 만기일이 아직 남은 상황으로 여유가 있지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환매 연기가 잇따라 발생할 우려도 남아 있다. 

그간 상장 중소기업들은 전환사채 발행 등을 자본조달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성장성 높은 중소기업들의 전환사채 발생은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투자자들도 적정 수익을 가져가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했지만, 무자본 M&A 등에 악용되는 부작용도 꾸준히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외부감사인의 회계 감사가 보다 철저해 지며 감사의견 거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들 중 22개사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한정의견을 받은 상장사도 속출했다. 7월 말 기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만도 80곳에 이른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DLF 사태를 겪으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 자본시장 위축이 우려된다"며 "자산운용사들의 보다 세밀한 투자전략과 기업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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