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BTS 대체복무 불발, 연예인 안되고 AG金·콩쿠르 특례는 그대로...'오지환법' 생겼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1.21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인구 감소로 인해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현상에 대비해 정부가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지만,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세부적인 부분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대체복무는 군 복무 대신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1973년부터 시작됐다.

먼저 논란이 됐던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제도는 유지된다. 예술·체육요원 복무 대상은 특정된 대회에서 입상해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이들로 선정되며 관련 분야 복무 중 34개월 동안 544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구촌에 K팝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요원 대체복무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에서 이러한 안건을 공론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상에서 뺐다고 밝혔다.

특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예술요원 편입 인정 대회를 정비한다. 각종 콩쿠르 등 기존 48개 인정 대회 중 7개 대회가 자격미달 등 이유로 제외됐다.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 부문이 통합됐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이 강화됐다.

체육요원 편입 인정 대회는 현행 올림픽 메달 입상과 아시안게임(AG) 금메달로 유지된다. 아시안게임의 경우 지난해 야구 등 일부 단체종목 선수 선발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지만 대체 복무가 유지된다.

다만 지난해 열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오지환, 박해민 등 야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논란이 생긴 점을 고려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방식·절차·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 사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한다. 투명한 선발을 요구해온 전문가들과 팬들이 부르는 ‘오지환법’이 생긴 것이다.

또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후보선수라도 메달 획득 시 대체복무 대상에 포함된다. 예전에는 아시안게임 우승에도 불구하고 단체종목 특성상 후보로 1분도 뛰지 못해 병역특례를 받지 못했던 ‘희생자’가 구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산업 지원 분야 대체복무도 유지된다. 정부는 석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비율은 조정하기로 했지만,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도 자체를 없애지는 않기로 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