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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유지' 위해서라면…LG유플러스, 공공 문자서비스 '들러리 입찰' 적발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11.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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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LG유플러스가 재난문자 제공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적발됐다. 공공분야 모바일 문자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법을 사용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업 유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제공 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미리 짠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에 시정 명령과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LG유플러스 로고. [사진=연합뉴스]

LG유플러스는 6억300만원, SK브로드밴드는 3억100만원, 미디어로그는 910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는 2억6200만원을 각각 과징금으로 물게 됐다.

LG와 SK는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경쟁 관계이지만 입찰 건에서는 손을 맞잡았다.

LG유플러스가 사업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SK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2014년부터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LG유플러스와 불확실한 사업을 따내기보다 LG로부터 안정적인 대가를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SK브로드밴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

여기에 LG유플러스는 유찰을 막기 위해 자회사 미디어로그(2014년 입찰), 스탠다드네트웍스(2017년 입찰)에 ‘들러리’ 입찰 참여도 요청했다.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는 기업·공공기관 등의 컴퓨터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거쳐 사용자의 휴대전화 단말기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주로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공공기관 홍보·공지·재난상황 통보 등이 문자 메시지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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