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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접대 의혹' 김학의, 1심 무죄… "공소시효 지나, 혐의입증 부족"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11.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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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뇌물 중 일부가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와 함께 2012년 사망한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로 1억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별장 등지에서 윤씨에게 받은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에 건설업자 윤씨에게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는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이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수수와 인과관계의 단정이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재판부는 "윤씨가 명확히 의사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고소 취지 당시 채무가 1억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씨가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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