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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日 '태도변화 전제' WTO 제소도 정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11.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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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우리 정부가 종료 시한 6시간을 앞두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NSC) 2차장은 22일 청와대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양국이 자국의 조치를 동시에 발표한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라도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2일 정지통보를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NSC) 2차장은 22일 청와대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양국이 자국의 조치를 동시에 발표한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라도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2일 정지통보를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지소미아 종료문제 결정을 유예한다는 것이 발표의 핵심이다.

아울러 김 차장은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144일 만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 만이다.

한일 양국은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오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 종료는 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모두 강경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과 막판까지 물밑 협상이 계속되면서 오후 들어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이날 오전 현장 방문 일정을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최종 협상 상황, 지소미아 연장과 종료가 미칠 국내 안보 영향력, 한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유예 결정에 따라 이날 밤 12시(23일 0시)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는 당분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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