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구하라 비보 이후...'성범죄 가해자 중심 양형기준 개정' 국민청원 20만 돌파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1.25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이를 계기로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가해자 중심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0일)이 시작된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 15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25일 오후 들어 동의자가 21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작성자는 "호감이라서 감형, 폭행과 협박이 없어서 무죄, 그 후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아서 감형 등 모든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의 재정비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이를 계기로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초 과거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고소한 청원자는 가해자가 강간미수에 가까운 성추행을 했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으며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을 거부했지만 '기소유예' 처분됐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사안이 중하고 혐의는 인정되지만 '서로 호감이었고 여자가 뽀뽀했기 때문'이 모든 범죄의 참작사유라고 적혀 있었다"며 "심지어 진술이 왜곡돼 (저의) 피해가 가볍다고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전날 세상을 떠난 구하라의 비보 이후 더욱 큰 관심을 모았다.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인 최모씨는 지난 8월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논란이 됐던 이른바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구하라가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하라의 자택 거실 탁자에서 신변 비관의 내용이 담긴 손으로 쓴 메모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