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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분쟁' 손흥민 측, "계약서 작성한 적 없다"

  • Editor. 조승연 기자
  • 입력 2019.11.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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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법인 매각 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다.”

손흥민(토트넘) 측이 10년 동안 관계를 유지해온 에이전트와의 결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손흥민(오른쪽)과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 [사진=연합뉴스]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는 25일 “스포츠유나이티드가 계약서의 존재와 함께 법인 매각 상황을 손웅정 씨 동의를 얻어 진행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법인 매각 계약에 동의한 바도 없고, 관여할 권한도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손흥민을 대리해온 스포츠유나이티드는 손흥민 측으로부터 관계 정리를 알리는 통보를 받은 후 22일 법무법인을 통해 “해지 사유가 없어 손흥민과의 독점 에이전트 계약은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손흥민과 회사의 서명이 날인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가 존재한다”라며 “법인 매각도 손웅정 씨의 동의를 얻어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손흥민 측에 따르면 스포츠유나이티드의 장모 대표는 손흥민에게 알리지 않고 드라마제작사인 앤유엔터테인먼트에 회사를 매도하는 계약을 추진했고, 앤유는 손흥민을 내세워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 손흥민 측은 지난 21일 스포츠유나이티드에 관계 정리를 통보했다.

손흥민 측은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시즌을 치르고 있고, 최근 소속팀 신임 감독이 부임한 상황에서 오로지 축구에만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 선제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만일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수 및 선수 가족들에 대한 음해를 한다거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선수 본인이 경기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필요 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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