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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211일만에 본회의 부의...文의장 선택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1.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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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안건 상정 권한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정권이 주목받게 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의원 정수는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 감소 대신 비례대표 의석 증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내용이 담겼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공조 하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1일 만에 상정 및 처리 절차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을 유지하는 대신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8석 줄인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28석 늘린 75석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 가운데 절반을 보장하는 50% 연동률을 적용했다. 따라서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린다.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300석 중 정당별 총의석수를 배분하고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남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뒤,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각 정당이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하면 내부적으로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 또한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제 결정은 문희상 국회의장에 넘어갔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부의된 패스트트랙 안건을 60일 이내에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문 의장은 선거법이 부의됐지만 이를 곧바로 상정하지 않고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부의(12월 3일)를 기다렸다가 이들 법안을 일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 의장이 지속적으로 여야 합의를 강조해 왔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처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다음달 17일인 만큼 법안 상정 시점은 최소한 그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디데이를 맞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8일째 단식을 맞은 황교안 대표의 농성장을 찾아 투쟁에 총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의원직 총사퇴부터 필리버스터(국회에서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등 다양한 방안은 모두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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