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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도 징역 30년...사형 구형에 1심 판단 그대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1.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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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성수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현장에서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동생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속죄하고 있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유족의 아픔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성수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1심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김성수의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옳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봐야지 공동폭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형의 행위를 온 힘을 다해 막지 못한 데 대한 도덕적 책임을 동생이 누구보다 깊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당시 20세이던 아르바이트생 A씨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로 8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병원으로 바로 옮겨졌지만 사건 3시간여 만에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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