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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안 8탄, 부장검사도 보임 시 인사·재산 검증…7대 비리 여부도 포함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1.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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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검찰이 앞으로 부장검사들도 보임 시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도록 하는 8번째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검사장과 차장검사만 받았던 인사·재산 검증이 부장검사까지 확대되는 조치다.

대검찰청은 27일 8번째 자체 개혁안인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 인사·재산 검증 확대' 개혁안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사장 보임 대상자가 청와대의 인사·재산 검증을,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가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각각 받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부장검사까지로 검증 대상을 넓힌 것이다.

검찰이 제시한 자체개혁안. [그래픽=연합뉴스]

검찰이 제시한 개혁안에 따르면 부장검사의 인사·재산 검증에는 본인 및 직계 존속 등의 각종 정보가 포함된다. 검사로 신규 임용됐을 때부터 검증받는 시점까지의 재산 자료, 범죄 경력, 감사 및 징계 전력, 납세, 건강보험, 고위공직자 7대 비리 여부 등이 검증 대상이다. 7대 비리는 병역기피, 탈세,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다.

대검은 중간 간부급 관리자로서 부장검사의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대상자를 보임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 여름으로 예정된 다음 정기인사 때는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연수원 30기) 77명과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연수원 34기) 102명이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검찰 자체의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대검 대 인권위원회 설치 △비위 검사 사표수리 제한 △변호인 변론권 강화 등의 개혁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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