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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J헬로, 알뜰폰 M&A 사전동의 조항 삭제 합의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11.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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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CJ헬로가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M&A)될 시 KT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알뜰폰 계약서’ 조항이 삭제된다. 양사는 이 같은 조항 삭제에 합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취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CJ헬로와 KT가 양사의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에 대해 신청한 재정(중재)을 취하했다고 27일 밝혔다.

LG유플러스에 인수되는 CJ헬로. [사진=연합뉴스]

앞서 CJ헬로는 이 협정서 내용 중 ‘CJ헬로가 피인수 또는 피합병 될 경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와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기업 거래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에 이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재정을 신청했다.

CJ헬로는 올해 초 LG유플러스가 자사를 인수하기로 한 결정을 KT에 알리지 않아 계약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양사는 논의 끝에 ‘동의’ 문구를 삭제하기로 합의하고 22일 재정신청 취하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재정 건을 종결하고, 계약 해지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양 당사자에게 권고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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