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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비리혐의 소명’으로 전격 구속…검찰, '민정실 감찰 무마' 의혹 수사 탄력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1.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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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법원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관련 수사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이 사건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하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에서 중단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행보도 한결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유재수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의원 등 감찰 당시 민정수석실 핵심 인사들을 소환해 감찰 중단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의 비위 의혹을 감찰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백 전 의원은 민정비서관이었다.

또한 금융위가 유재수 전 부시장 비위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의 감찰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찰이 확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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