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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국민참여재판서 사형 선고...장대호 ‘무기’·김성수 ‘30년’과 무엇이 달랐나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1.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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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의 안인득이 같은 날 판결을 받았다. 흉악하고 잔인한 살인 범죄를 저지른 둘이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차이가 있었다. 여기에 지난 5일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장대호까지 3명의 살인범의 선고형량은 달랐다. 안인득 사형, 장대호 무기징역, 김성수 징역 30년으로 판결이 갈린 것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헌)는 27일 배심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9명의 시민 배심원은 2시간 넘게 진행한 평의 끝에 지난 4월 진주의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낳은 안인득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양형에서는 배심원 8명이 사형을,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같은 배심원단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사형을 판결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한 점, 참혹한 범행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신미약 상태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당시 변별력이 있다면 심신미약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1심에서 내린 징역30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당시 1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월 "이 사건만 보면 엄벌이 강조될 수 있으나 양형은 다른 유사사건과의 판결례를 참조해 형평을 고려하고 참작해 정할 수밖에 없다"며 "무기징역이 선택된 다른 사건에 비해 이 사건의 중대성을 그만큼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과 관련해 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두 명의 살인범이 각각 징역 30년과 사형을 선고받았다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장대호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국진)는 지난 5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대호에게 "자수 후 이번 사건이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고 지적했다.

세 살인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볼 때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 이상으로 형이 가중될 만한 요인의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서울고법은 김성수가 범행에 대해 뉘우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장대호와 안인득의 경우 재판부는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고 판시했다.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의 경우 음해한다는 망상 속에서 범행을 치밀히 계획했고, 특정가구 입주민들을 목표로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정도가 심각하고 재범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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