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하이트진로, '테라' 회오리 병 특허심판서 승소…특허심판원 '정경일 특허' 무효 판단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11.28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하이트진로는 특허심판원이 지난 22일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논란의 원인이 된 정경일씨 측의 해당 특허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이번 승소를 통해 하이트진로는 그 동안 제기된 테라 병의 특허논란을 벗어나게 됐다.

지난 3월 출시 후 국내 맥주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테라는 병목 부위의 회전돌기가 눈에 띄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정경일씨는 해당 부위는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자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하이트진로는 특허심판원이 지난 22일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하이트진로 제공]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에서 테라의 유리병은 정경일씨 측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경일씨의 특허는 병 안쪽 면에 형성된 볼록 형상의 나선형 가이드가 병안의 액체 내용물이 회전되면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명이다.

반대로 테라는 병의 외부면에 돌기가 있는 디자인으로 외부돌기 형성 시 내부에 오목부위가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지만, 정경일씨 측 특허의 회전배출효과와 관련된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특허무효 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은 정경일씨 측의 특허가 무효라고 봤다. 해당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정경일씨 측의 특허보다 앞선 선행발명 2건을 결합해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의 병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해당 특허와 무관함에도 특허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면서 "해당 특허도 무효화된 만큼 더 이상 이와 관련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