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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형량 늘어날 가능성 높아지는 이유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1.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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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2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항소심이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대법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받을 형량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러한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여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2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총 36억5000만원 가운데 34억5000만원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지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34억5000만원 중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고, 그밖의 7억5000만원에 대해선 횡령죄로 판단했다.

당시 2심은 국정원장은 법률상의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특활비 전달 과정에 공모한 부분만 국고손실죄로 봐야 하며, 그 액수가 27억원이라는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봤다. 이에 따라 34억5000만원 전체에 대해 모두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자금 교부 중단을 지시했음에도 이병호 전 원장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결정으로 특활비를 교부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았다"며 "이 돈이 종전에 받던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뇌물 등 혐의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건 역시 '뇌물 분리선고' 원칙이 적용되면 일부 형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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