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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 선고..."여성을 성적 쾌락도구 취급"

  • Editor. 조승연 기자
  • 입력 2019.11.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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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과 최준영은 실형 판결이 나오자 울음을 터뜨린 뒤 구치감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정준영의 경우, 이미 불법 촬영을 인정한 만큼 형량에 이를 반영했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다"며 "최종훈의 경우,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도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준영이 최종훈과 같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성상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고, 성범죄뿐만 아니라 사업가, 경찰 등과의 유착 의혹도 포함돼 있는데, 관련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준영과 최종훈은 대중에 큰 인기를 얻은 가수들로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기소됐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가수 유리의 오빠 권모씨는 징역 4년을 판결받았고, 또 다른 두 피고인은 징역 5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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