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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카드는 필리버스터...민생법안은 어찌되나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11.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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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자유한국당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혁안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맹우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일단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 의총에서 반론없이 다 찬성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의총 후 기자들에게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짧게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국회 의사과에 이날 열리는 본회의의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한국당은 안건마다 의원 1명이 4시간씩 돌아가며 필리버스터를 할 방침이다. 박 사무총장은 "기준은 1인당 4시간씩 하기로 했는데 상황에 따라 그것보다는 오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29일, 국회 본회의장에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무성 의원 등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본회의에 오른 안건이 200여건이어서 한국당 의원 100명이 4시간씩 한다면 8만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 된다. 본회의가 이날 오후 3시 열린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까지 270여시간밖에 남지 않아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일부 '데이터 3법'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이런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만만찮은 역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도 이를 의식한 듯 여론 악화를 우려해 민생법안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표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유치원 3법이다. 유치원3법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법안으로 지정됐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미 유치원3법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드러낸 가운데 한국당이 표결을 막는다면 여론이 또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전날 KBS 보도를 통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태평양 변호사 시절 한유총과 법률자문 계약을 직접 체결했고 같은 해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 자문 프로젝트를 추가로 맡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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