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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도심행 현미경 적발...과태료 25만원에 미세먼지시즌제 ‘체감’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12.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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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미세먼지 시즌제에 따라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단속 첫날부터 416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이는 시민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려는 서울시의 조처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단속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 안으로 통행한 차량은 총 16만4751대인데, 그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572대라고 2일 밝혔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미세먼지 시즌제에 따라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이 중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한 416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416대 중 서울시 등록 차량은 190대, 경기도 차량은 142대 등이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 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 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서울시는 옛 한양도성 내부 구역으로 통하는 진출입로 45개소 모두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단속을 실시한다. 차량 번호판 인식률이 98%에 달해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량도 잡아낼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으나 미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차종 또한 내년 12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1대당 과태료는 25만원이다. 과태료 부과 통지는 실시간 모바일 고지나 등기우편으로 이뤄진다. 통지를 받은 후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은 녹색바로결재 및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강남과 여의도 일대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 연구용역을 거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라며 "서울시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5등급 차량 단속은 미세먼지 시즌제의 핵심으로 현재로서는 성공적이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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