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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필리버스터 극한대치…민주 "민생법안 법질극" vs 한국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2.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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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자유한국당의 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이후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도래했지만 국회가 필리버스터 정국에 빠져들면서 시한 내 처리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질극" "집단인질극"이라고 맹비난했고,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상 주어진 권한"이라고 맞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199개 민생·경제법안 전체를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은 것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국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무지막지한 기획이 아닌가 의심된다"라며 "영화 속 집단인질극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직격했다.

이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설명하는 것들은 ‘법질극’의 첫 번째 석방 고려 대상이 민식이법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인질로 삼은 건 민식이법뿐만이 아니다. 199개 민생 법안 하나하나가 모두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인질이자 법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상 주어진 권한'이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저항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해 "불법의 불법을 이어가는 불법 여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사보임으로 시작, 빠루와 해머를 동원한 폭력진압으로 민의의 정당을 욕되게 했다"라며 "그 후로도 90일의 숙의 기간을 보장해야 할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서 날치기를 획책하고 곧바로 상임위를 열어 불법 날치기를 했다. 그러고는 끝내 불법 부의를 강행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필리버스터가 반역인가. 국회법상 명확하게 주어진 권한이다"라며 "본회의 열자. 민생법안 처리하자. 필리버스터 보장하자"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여당"이라며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국면 이후부터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을 원포인트 국회 열어 (처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유치원 3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이후 민주당은 ‘4+1’을 원칙으로 의사 진행 및 안건 처리에 나설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 역시 민생법안을 인질로 삼는다는 비판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당이 비쟁점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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