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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검찰개혁법안도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정국 '시계제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2.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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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전담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개혁법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표결처리를 강행하려는 여당과 무조건 막겠다는 제1야당 간의 대치가 최고조에 달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월 29일 밝힌 바와 같이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이 3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밝혔다. 회의에 부쳐졌다는 뜻의 부의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검찰개혁 법안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이미 부의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선거법 개정안, 사법개혁안이 모두 본회의 상정을 통해 표철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자유한국당. [사진=연합뉴스]

다만 두 안건이 언제 본회의 상정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후 여야의 극한 대치로 국회가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 처리하는 게 1차 목표다. 정기국회 안에 안 된다면 적어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를 가동,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을 절충한 단일안을 도출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백혜련안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나, 단일안은 권은희안에서 제시한 기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역시 공수처 설치 자체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가 약간의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밝혔기에 세부사항을 두고는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수처 설치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한국당은 공수처가 기존 검찰 특별수사부를 떼어내 '옥상옥' 형태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통해 법원과 검찰을 쥐고 흔드는 '사법독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3대 친문농단' 의혹이 모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폐기해야 할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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