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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 ‘감찰무마 의혹’ 수사…與 “검찰, 정치는 하지 말라”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2.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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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뇌물수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정부 들어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2번째다. 여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4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뇌물수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여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에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면서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 사무실이 있는 창성동 청와대 별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에도 검찰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검사·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한 뒤 청와대로부터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문건 등 증거물품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 직후 곧바로 논평을 통해 강력 반발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숨진 특별감찰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이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이 많다"며 "법이 있다. 국민이 있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뜬금 없는 강제수사와 허위사실을 동원한 언론플레이로 경찰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또 다시 하나 보탤 것인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인지 수많은 눈이 검찰을 바라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불거진 검찰과 정부, 여당간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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