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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악재 맞은 제약업계, 정부와 날 선 대립...'실적 악화 현실화' 우려 증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12.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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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을 함유한 약품을 판매한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69개 제약사가 반기를 들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의약품 사후평가 시행을 예고하며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약품 사후평가에 대해 제약업계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거친 상황에서 같은 성격의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산업 위축의 기점이 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지난 3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개최한 '의약품 사후평가 기준 및 방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지난 3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개최한 '의약품 사후평가 기준 및 방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심평원 측은 전체 건강보험의 25%를 약제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이 비중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라며, 약제비 적정성을 강화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의약품 사후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급여로 등재된 의약품 중 항암제와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등 고비용 의약품,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한 약제 등이 그 대상이다. 의학업계 전문가들은 영향,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재평가인 만큼 체계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의 시장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냉담한 반응이다. 기등재 목록정비사업 당시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진행한 제약사의 경우 의약품 사후평가 제도가 '중복 평가'가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실 장우순 상무는 사후평가가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장 상무는  "사후평가는 산업계 전체가 긴장하도록 하고 공포심을 주는 정책이자 시도라 생각한다"며 "재정기반 사후평가와 성과기반 사후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인지 보험원리와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는 심평원의 재평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2011년 선행적으로 실시한 재평가 성과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진행되는 평가는 '중복된 평가'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이 들어간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69개 제약사에게 20억3000만원을 환급하라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제약업계와의 갈등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이 들어간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69개 제약사에게 20억3000만원을 환급하라는 행정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제약업계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JW중외제약, 종근당, 한국콜마, 대원제약, 명문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은 정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했다며 발사르탄이 함유된 것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인체에 해로운 발사르탄 성분을 걸러내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제조사 책임으므로 발사르탄 사태 이후 이 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회수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제약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해성 물질 함유와 관련해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제약사들이 집단 소송으로 대응한 적이 없는 만큼 이번 구상권 행사 논쟁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가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라니티딘·니자티딘 등 예상치 못한 악재를 직면한 제약업계는 잇따른 행정처분으로 실적 악화가 현실화되자 앞으로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소송을 불사하고 있다.  서로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제약업계의 첨예한 줄다리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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