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한 소비자가 대형 아울렛 내 노스페이스 매장에서 구매한 롱패딩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이 발견돼 논란이다. 당연히 새 제품이라 믿고 제품을 산 소비자는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허술한 제품 관리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5일 컨슈머타임스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소재 한 대형 아울렛에 입점한 노스페이스 매장에서 롱패딩을 구입한 소비자 A씨가 제품 교환 과정에서 패딩 안주머니에서 타인 명의 통장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 교환한 제품이라 당연히 새 상품이라 생각했다"면서 "교환한 패딩 안주머니에서 통장이 나왔다는 건 분명 누군가 착용을 했던 중고제품"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는 노스페이스 측이 헌 옷을 새 옷처럼 속여 판매했다며 "우롱당한 기분"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러한 논란에 해당 노스페이스 매장 측은 "반품한 제품을 새 상품으로 속여 판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에게 새 상품을 전달했다며 이 외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스페이스 관계자는 "금일(5일) 고객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현재 정확한 경위 파악과 함께 규정에 따라 고객 권익보호를 위한 사후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