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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모빌리티업계 망연자실 “스타트업 미래, 법이 막아”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2.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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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플랫폼모빌리티업계는 이같은 결정에 충격적이라며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국회 교통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유예기간을 포함해 1년 6개월 뒤 시장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또 개정안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개정안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이견이 없다는 공문을 국토위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편익을 무시하고 공정 경쟁을 제한한다"는 업계의 반발과 문제제기가 나왔던 만큼 공정위의 입장이 주목받았던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회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정부 간 불협화음으로 비칠 수 있어 공정위가 발을 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공정위는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다뤄졌고, 개정안에도 반영돼 이견이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국회의 결정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와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도 '타다금지법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전날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편익 증가와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타다금지법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도 ‘타다 금지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승차공유를 지향하는 스타트업 차차는 혁신을 하겠다고 외치는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유린당했다"며 "스타트업의 미래를 법이 막고 있는데, 한시적 사업에 투자는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렌터카회사와 드라이버도 참여하지 않는다. 죽으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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