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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공사 직원 맞다"…민노총 "직접고용 판결 환영"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12.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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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두고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규정한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 지원장)는 6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4120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정년을 넘기거나 서류가 미비한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자를 도로공사 소속으로 봤다. 이로써 승소한 노동자 전체 소송인단의 절반을 넘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한 사안을 두고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4116명 가운데 580여명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해 지난 7월 도로공사로부터 해고됐고, 나머지 3500여명은 자회사에 입사했지만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여왔다.

민주노총은 법원에서 노조 승소 판결을 내리자 김천지원 앞에 모여 "불법 파견 인정과 직접 고용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을 통해 "오늘 재판 결과는 대법원판결과 취지를 부정할 수 없음을 다시금 증명한 것"이라며 "한국도로공사는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월 9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3개월 동안 농성 중인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원들은 판결과 상관없이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노조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을 세울 때까지 계속 농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톨게이트 노조원은 250여명으로 농성을 시작해 현재 90여명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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