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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IP 소송 이긴 위메이드, 높아지는 실적 기대감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12.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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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번 결과가 향후 중국에서의 라이선스 사업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 5일 중국 게임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2017년 7월 '전기패업 모바일'이 정당한 계약없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IP(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전기패업 모바일'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메이드 CI. [사진=위메이드 제공]

이에 따라 37게임즈는 '전기패업 모바일'의 게임 서비스 관련 불법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즉각 삭제해야 함은 물론, 법원 명령에 의해 배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중국 내  '전기패업 모바일'의 인기가 여전히 높은 만큼 배상금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패업 모바일'은 2017년에 출시한 웹게임 '전기패업'의 모바일 버전으로 37게임즈가 개발하고 텐센트가 퍼블리싱한 게임이다.  중국 내 사전등록자 수가 4000만명 이상이었고, 2년이 지난 현재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다.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미르의 전설2' IP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중국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IP 보호 및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이 중국 라이선스 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장현국 대표는 위메이드 “37게임즈의 '전기패업' 웹게임에 이어 모바일게임에서도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위메이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며, “'전기패업' 웹게임 상소 건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진 것에 대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그동안의 피해액을 즉각적으로 받지는 못하겠지만, 이번 결과로 중국 내 사업 진행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의 9일 증권정보. [사진=네이버 증권 갈무리]

증권가에서도 이번 승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위메이드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850원(+6.47%) 상승한 3만450원으로 마무리됐다.  위메이드의 오늘 거래량은 52만1908주 였다.

최진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위메이드의 주가 상승 요인이었던 장기간 이어져온 IP 가치 상승에 대한 노력들이 4분기부터는 결과로 발생하며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또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액 입금과 플랫폼 런칭 후 실적과 IP 가치 상승이 추가로 이뤄진다면 밸류에이션 추가 상승 여력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298억원, 영업이익 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6일 위메이드는 올해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89억원, 영업이익 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289억원으로 8.9% 감소했지만, 당기순손실 4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영업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오랫동안 이어진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한 위메이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3분기에 흑자전환에 성공한 위메이드가 4분기에도 호재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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