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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이어 청소기까지, 과장광고에 엄격해진 공정위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12.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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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제품 광고에 대한 공정위원회의 잣대가 엄격해지고 있다. LG전자의 청소기 광고와 관련해 먼지통에 먼지가 찼을 때 흡입력 성능도 같이 표시했어야 한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삼성전자, 코웨이 등이 선보인 공기청정기 광고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위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5일 공정위로부터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고 대상은 LG전자가 2017년 출시한 ‘코드제로 A9 무선청소기’인데, 흡입력과 모터 속도를 설명한 광고 문구가 공정위 제재의 대상이 됐다.

'코드제로 A9 무선청소기' 제품 사진. [사진=LG전자 제공/연합뉴스]

LG전자는 코드제로 A9 무선청소기의 2년 전 광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140W(와트) 흡입력’, ‘모터 회전 속도 11만5000RPM’, ‘항공기 제트엔진보다 16배 빠른 속도’ 등의 문구를 썼다.

하지만 청소기를 살 때 소비자들이 주로 고려하는 흡입력과 모터 회전 속도 성능 정보를 LG전자가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LG전자가 내세운 수치는 청소기가 흡입한 먼지가 쌓이는 먼지통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측정된 것이지만, 이 조건은 광고에 표시되지 않았다. 진공청소기는 통상 먼지통에 먼지가 쌓일수록 흡입력이 떨어진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9일 “해당 광고는 국제기준(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따라 흡입력을 실험한 후 해당 광고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2년 전 광고는 현재는 방송되고 있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IEC는 먼지통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흡입력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LG전자는 모터의 회전 속도는 측정 기준이 따로 없는 만큼 모터 자체만의 속도를 측정해 해당 기준인 점을 밝히고 사용했으나, 공정위는 실험 조건과 실제 사용 환경은 차이가 있다고 봤다.

LG전자는 공정위의 행정 조치 중 가장 경미한 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수위 순으로 경고-시정권고-시정 및 공표명령-과징금 미 과태료 납부명령-고발 조치 등이 있다.

공정위는 전자 제품의 성능을 홍보할 때 측정된 조건을 광고에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공정위는 지난해 공기청정기 제품을 판매하는 삼성전자·코웨이·청호나이스·쿠쿠홈시스·위닉스·쿠쿠홀딩스·에어비타가 ‘초미세먼지 99.9% 정화’, ‘바이러스 99.99% 제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오인 광고한 것에 대해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총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국제기준 등에 따라 실험한 후 제품의 성능을 조건과 함께 명시했다. 아직 의결서를 전달받지 못했지만 송달되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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