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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12.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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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이기에 실질적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을 미룬 셈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새해 첫날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영세기업에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적용받는 중소기업들은 장시간 근로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시정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고용부는 기본 1년의 계도기간 외에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에 이르는 시정기간을 추가로 부여키로 했다.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보완대책. [그래픽=연합뉴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과 함께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12시간을 초과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상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고용부는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의 자연재해 외에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 개발'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겠다"고도 했다. 이어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 신설하겠다"며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특화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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