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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김용균 1주기' 특조위 권고안 이행계획 발표…하청업체 직원, 정규직 전환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2.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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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당정이 발전소 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추진 및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실시, 2인1조·교대제 개선안 마련 등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요체로 하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발전산업 안전강화 TF'를 구성해 특조위의 22개 권고 사항을 검토, 이행방안을 수립해 이날 공개했다.

이는 '고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위험의 외주화 및 원·하청 구조 개선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근로조건·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관련 노사정 역할 강화로 이뤄졌다.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 주최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추모대회에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등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당정은 발전산업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는 원청의 산재율을 산출할 때 하청 협력사의 산재 현황을 반영하는 제도다. 500인 이상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에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발전산업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발전산업 하청 노동자의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료환경 설비운전 분야는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신속 추진한다. 경상정비 분야는 노·사·정 협의체 합의 결과 정비계약기간 연장, 안전·기술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 변경 등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 2년 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체 간 협약을 통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발전사가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 노무비로 추가 지급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노무비 구조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사의 기술본부장을 기술'안전'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사장 직속으로 안전전담부서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양적 지표 중심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평가에 산재예방을 위한 개선노력의 질적 평가지표를 추가하고, 산재은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상황을 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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